[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국 농축산물 120개소,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에서 환급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의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6만7000원 이상부터는 2만원의 혜택이 적용된다.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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