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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로 불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득보다 실 많아 신중해야"

기사등록 : 2024-09-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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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량 10대
촉법소년 나이 14세→13세로 낮춰야
형법 전문가 "그렇다고 범죄 줄지 않아"
범죄라는 교육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에 불이 붙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량이 미성년자인 10대라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시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만 10세부터 14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무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나이(14세)를 13세로 1살 낮추는 것을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법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서 얻게 될 이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단 교육과 홍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97건, 검거 건수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벌인 특별 단속에서도 검거된 피의자 7명 중 6명은 10대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이처럼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와 피해가 가시화되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준비에 나섰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는 한 대표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이후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에게 "14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촉법소년이라 처벌 수위가 바뀌는데) 현재 통계는 한꺼번에 10대로 뭉뚱그려졌다. 앞으로 좀 더 세분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무관하게 법무부는 이미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아동·청소년 수는 계속 적어지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법원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53년 정해진 것이다. 법무부는 만 13세부터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만 형법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범죄도 줄어들 것이란 보장이 없다"라며 "재미 삼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이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알려주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인력을 늘리고 전권을 줘서 형사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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