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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생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대법 "강제추행 고의 단정 어려워"

기사등록 : 202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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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전강사, 1·2심서 벌금 200만원
대법 "피해자 진술 등 종합할 때 폭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설 운전 강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진술과 강사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학원 등록 없이 운전 연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2021년 7월 초 운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총 3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뒷골이 당긴다. 목을 주물러라'라고 말하며 B씨의 오른손을 잡은 후 본인의 뒷목으로 가져가거나, 주먹으로 B씨의 허벅지를 1회 밀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B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아울러 그는 같은 이유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A씨의 3회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이전 A씨의 행동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우선 B씨는 수사기관에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1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여성도 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는 폭행 가능성 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울러 B씨는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선 여러 사정과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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