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과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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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약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 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등 내 상인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해 왔다. 하지만 소상공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백년소상공인도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 외에도 디지털 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은 상품권"이라며 "소비자가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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