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e-gen)이나 전화번호 '129' '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염·복통이나 찰과상과 같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평균 22만원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 동안 국민에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곳이다. 14일 문 여는 병·의원은 2만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 17일 1785곳, 18일 3840곳이다. 연휴 동안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9 sdk1991@newspim.com |
충북 충주시 소재 건국대충주병원은 오는 18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충주의료원과 제천·청주·원주 등 인근의 지역에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경기 용인시 명주병원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90% 올리기로 했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할 경우 평균 22만원을 부담해 기존 13만원보다 평균 9만원을 더 내게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평균 6만원에서 평균 10만원으로 평균 4만원이 오른다.
환자들은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된다. 만일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3 sdk1991@newspim.com |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증질환에 속한다. 중증질환 환자는 즉시 119에 전화해 증상을 상담받아야 한다. 119 구급대는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이나 전화번호 '129' '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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