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사용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전동 스케이드보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발표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며 화재 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훌쩍 뛰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 예방 수칙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9.25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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