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4 11:0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채 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 기업은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 절차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납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액이 5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은 1000만원, 300억원 이상 사건은 1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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