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45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중 한 명이 5년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형이 낮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재판정 출입이 금지되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넣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에 대해 5년형을 선고했다. 함씨는 이천석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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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씨가 상위 모집책 중 한 명임을 고려하면 이번에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낮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15년형을, 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범죄 발생의 이유를 일부 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발생의 확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함 씨와 관련된 재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함 씨는 3개의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형이 너무 낮게 나왔고, 검사는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형으로 깎아 버린 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에도 김 대표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피해자들을 법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도에서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법정 내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내가 직접 제재를 시켰고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조용히 했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막지 않았다"고 했다.
박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힐 때 말을 끊거나,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방청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법원 측에서는 그 이유를 '안전상의 이유'라고만 말했다. 다음 재판에는 피해자 대표 혼자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끝까지 불허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법정 질서 유지권을 행사했다"면서 "중계법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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