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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연장' 도입…정부 "전면 확대 아냐" 선긋기

기사등록 : 2024-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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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정 변경해 65세 정년연장 시행…부처 중 첫 사례
고용부·복지부 등 시설식·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만 허용
민간부분 확대 여부 주목…경사노위 "확대 해석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공무직 정년연장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지금껏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설직, 환경미화직 등 일부 고령친화 직종에 한해 65세 정년 연장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내부 운영 규정(훈령)을 변경해 공무직 전 직종의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행안부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입장을 내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양측은 찬반 입장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 정년 연장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악화 및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행안부,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 개정…65세 단계적 적용

21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운영 규정에는 공무직의 65세 정년 연장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규정 제41조1항에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제2항을 신설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6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2024.10.21 jsh@newspim.com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면서 "다만,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전환 방식이 아닌 업무평가 등 별도 심사를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직은 중앙행정이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현재 행안부에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약 2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행안부의 선제적 규정 개정이 나름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전체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고령친화직종인 시설식, 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에만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해 왔는데, 행안부는 대상을 전체 직종으로 확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 연장이 공직 사회 및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안부가 전 부처 및 지방조직의 인사·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기에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직종에서만 적용되던 65세 정년 연장이 전국 단위의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2024.10.16 kboyu@newspim.com

다만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인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이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65세 정년 연장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임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정년 후에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기에 여전히 노사 간 차이가 커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공무직 정년 연장은 각 부처별로 노사가 단체 협상을 통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 등 정년 연장 전면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 野,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단계적 정년 확대 핵심

현재 국회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먼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첫 대표발의하며 물꼬를 텄다. 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당초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당 박정 의원안 역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지난 10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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