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2 12:4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 대표 스스로도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총수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법원이 균형있는 기준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지연 문제도 지적하는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검찰이 수백명의 증인을 제시하고 무리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국감 기간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 탓을 하는건 책임 전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생중계는 법원 조직법이나 관련 규칙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 시 가능하다"며 "이는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사안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등을 비교형량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국감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