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에서 근무한 B 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업체에서는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이 넘는 사업체 수가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문제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2018년 6만8950개에서 2023년 13만8008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이 389개에 달했다.
[자료=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24 jsh@newspim.com |
위장 의심 업체 중 50인이 넘는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서스업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음식·숙박업, 임대·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증가율은 300%가 넘었다.
김주영 의원은 "전 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무려 13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5억여원의 체불금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까지 선정됐으나, 이후 후속 감독이 시행되지 않았다.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적발되더라도 원래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체계는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는 사업주들과 불공정경쟁을 양산하기 때문에, 위장 사실이 인정 시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소득자 위장 문제, 즉 '가짜 3.3' 문제가 근절되긴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로감독 선례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후 '상시근로자 수 축소 방지법'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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