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

기사등록 : 2024-10-28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법, 징역 10개월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압수수색 참여자, 참여능력 없다면 위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으로 참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참여인만 동반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음을 파악하고, 두 달 뒤인 5월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와 B씨가 함께 사는 아파트 안방 금고에 보관된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은 금고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대마가 A씨 것이라고 판단했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이 위법했으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B씨를 참여하게 했는데, 문제는 B씨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2019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B씨는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전인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B씨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해 B씨의 참여능력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압수수색 절차에 B씨만 참여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수색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나 기본권 보호·적법절차·영장주의 등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자의 참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