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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 나흘 앞두고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 돌파

기사등록 : 2024-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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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11일 이 대표의 무죄 탄원 서명 동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서명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101만1149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8일에 시작한 이 서명은 이날까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5일)와 위증교사 혐의(25일) 등 2개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혁신회의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 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이라며 "과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 만한 일인지 가려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자신의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은 이재명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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