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기사등록 : 2024-11-14 11: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거제시] 2023.07.18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홍보담당자 A씨와 공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홍보담당자 등 2명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은 2021년 7월 중순께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금액을 제공하며, 박 시장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는 등 SNS 홍보활동을 하고 박 시장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도록 했다.

또 박 시장은 같은 해 8~9월 본인의 SNS 홍보활동과 입당원서 모집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9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SNS 홍보활동을 한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이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시장이 A씨에게 건넨 3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시장은 거제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