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2 10:5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8일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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