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허위 인지·고의성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등이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약 9개월 만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사건의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부 신건 배당을 중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장(미전실)이 전단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회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식회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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