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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제3자 추천 무늬만…위헌 논란 해소 못 해"

기사등록 : 2024-11-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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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총 세 번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 세 번 모두 거부권 건의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관련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이른바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대통령이 야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규정을 둬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사법시스템 본질 붕괴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안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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