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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야당, 위헌성 다분한 김건희 특검법 또 다시 일방적 처리 유감"

기사등록 : 2024-1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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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토지이용 규제개선 논의"
"물가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여전…동절기 물가안정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동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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