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비쳤다. 여야 역시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연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졌다.
이는 지난 올해 2월 말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원회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에 관한 결과다.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준하는 유해성이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지어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 규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궐련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 정의상 담배가 아니다.
궐련·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금지 ▲학교 앞 판매 금지 ▲소셜미디어 담배 광고 금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 규제를 받지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2.02 100wins@newspim.com |
이런 공백을 활용해 최근 담배 제조 업체 BAT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를 한국에 첫 출시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중 35개국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한다.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 3개국에 불과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조세 회피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별소비세법, 지방소비세법은 2021년부터 담배에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2024년 8월까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와 모두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개정 시기에서 입장 차이가 벌어지며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야당 측에서 업계 반발을 우려해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협회 등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조세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연내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간이 촉박한 만큼 사실상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부도 이에 따라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이 분분한 만큼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논의한 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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