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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민주 강행'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사등록 : 2024-1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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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위반…野 추천 후보만 지명돼"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규정…與 특검 추천 권리 박탈"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은 3가지 이유에서 위헌·위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중계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이 상설특검법 6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결국 특검으로 지명된다"면서 "특검은 야당 의원들의 추천에 따라 결국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상설특검법 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위헌적인 규칙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배한 규칙개정안으로 상설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조배숙 의원은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수사의 주체인 특검은 공정 절차에 의해 선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어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야당이 추천한 검사 후보만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후보추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당 후보추천권을 배제해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규칙으로 법률상 보장돼 있는 공정한 후보추천권을 규칙으로 허물어서 규칙이 상위 법률을 침해한다"며 "하위법령이 상위법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헌이고, 이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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