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에 대한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의 답변은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공수처는 이날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을 뜻한다. 다음 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계엄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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