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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오늘 밤 결론…법조계 "영장 발부 시 尹 소환·구속수사 가능성"

기사등록 : 2024-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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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영장 발부 확실…경찰·공수처 간 협의 필요"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모든 책임 저에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더 나아가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뜻으로,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상태로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확실해 보인다"며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보면 아마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론의 압박도 있고 언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곧바로 수사 칼날은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겠지만 문제는 경찰, 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설 특검도 변수가 된다"며 "수사 주체가 중구난방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과잉 수사 혹은 불법 수사 등 법리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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