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0 photo@newspim.com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 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폐기되는 것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있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을 직무 정지 상태로 만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김건희 특검)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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