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 안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안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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