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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서류 '송달' 효력 발생 간주…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기사등록 : 2024-1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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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발송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현재까지 보낸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서류를 송달했다. 접수통지서에는 답변요구서와 탄핵소추의결서가 포함됐으며, 헌재는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송달할 곳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며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했고, 다음 날인 20일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까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으로 추가로 접수한 서류는 없으며,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고려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관련 요청 또한 없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서류가 오지 않는 부분은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이 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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