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지원금 100만 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임신부들에게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했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합․확대해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확인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출산 후 광양시로 전입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지원팀에 문의 가능하다.
통출생보건과장은 "기존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임신지원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된 만큼 임신부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신부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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