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국내외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보고서에 대한 AI 부적절 활용 사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료 수집과 번역,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윤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생성형 AI를 교육훈련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 내용의 진실성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7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대학의 유사 지침을 분석하고 AI 연구 윤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위반 사례 예시와 자가 진단용 점검표도 포함됐다.
앞서 인사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부적절 활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자가 점검과 부처·인사처 단계별 검증,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결과 총 11건의 부적절 활용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허위 정보 생성(환각), 참고문헌 정보 불일치, 이모지·특수기호 사용 등이다.
인사처는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사처는 지침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전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도 추진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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