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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로 첫 실형 확정…남은 형사 재판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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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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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 사건이 처음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총 7개가 됐다
  •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수수·건진법사 허위 발언 등 사건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다른 수사외압·도피 의혹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진행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 기소 4건은 1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처음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 그는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장면을 법정에서 휴대전화 중계로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외신용 프레스 가이드(PG)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등을 중대한 법리 쟁점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건(명태균 여론조사 수수·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은 모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진행된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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