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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전상법 위반하면 억대 과징금

기사등록 : 2012-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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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솜방망이 제재 없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는 과징금이 '최대 5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전상법 과징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상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공포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상품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도 새롭게 제정해 공포하고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상품정보제공 공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두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1차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실효성있게 강화한 것이다. 새로운 과징금 고시에 따라 전상법을 위반할 경우 2억5000만원에서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표 참조).

특히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중소 거래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 거래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하고록 하고,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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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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