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씨·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중국총괄 부사장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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