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KT 자회사 KT ENS 직원의 대출 사기를 놓고 삼자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KT ENS와 대출 은행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불똥이 튄 지급보증 금융회사도 “책임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 KT ENS “매출채권서류 회사가 한 것 아냐” vs 대출 은행 "여신심사 완벽”
1차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출 은행 측인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KT ENS 직원이 제출한 매출채권에 회사 측 인감 등 서류가 완벽했고 여심 심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아 정상적 대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KT ENS 측은 “매출채권을 만든 적도 인감을 찍은 적도 없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이를 다시 은행은 “직원이 사기를 한 것이니 KT ENS의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고 재반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KT ENS에 해당사의 매출채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후 대출을 취급했다"며 "거래기업의 주요의사결정자가 공모해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보여 은행도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의 여신심사 소홀 및 법규 위반 사항 조사 결과와 이후 벌어질 법정 다툼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 불똥 튄 지급보증회사, “우리는 끼워 넣지 말라” 선 긋기 나서
2차 공방은 대출은행과 지급보증 금융회사 간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출은 매출채권담보대출인 ABL(Asset Backed Loan) 방식으로 대출 은행이 금융 구조를 만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할 금융회사를 끌어들인다. NH농협은행에는 KB국민은행이, 하나은행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그 역할을 했다.
지급보증 회사들은 “대출 은행의 책임이 인정돼도 지급보증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지급보증회사는 매출채권의 위조 여부를 판별할 의무가 없고 대출은행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준 대출은행이라는 것.
국민은행 여신심사 임원은 "적정한 전결권자를 찾아 그 전결권자의 회의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고 회의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돼 처리된 여신"이라고 했다. 그는 또 “KT ENS가 발행한 매출채권에 대한 일차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은 농협은행에 있고, 국민은행은 그 검증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에서 대주로서 대출에 참가했다”고 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매출채권 자체가 위조이므로 지급보증 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신탁기관(농협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원본 보전의 의무가 없는 증서"라며 "(농협이) 발행한 수익권증서 상에는 수탁자는 수익권증서의 권면액 및 신탁원본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휴대폰 매출채권은 복잡, 회계법인·신평사 자료에 의지".... 대출 심사 한계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은행과 증권이 모두 대출사기에 가담돼 있고 처리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공동책임이고, 그렇지 않고 은행 쪽에서 채권담보를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었다면 은행이 보증 청구가 어렵고, 반대로 증권 쪽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다면 지급 보증을 전부 혹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모 증권사 변호사는 "휴대폰 외상매출채권 구조화는 휴대폰 개수만큼 복잡하고 구조도 다양하다"면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만든 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번에는 기초자산(매출채권)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보증회사나 대출 은행의 책임으로 몰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