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
아울러 벌점 5점을 초과한 건설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해 총 95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빅7 건설사가 6172억원으로 전체의 64.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전체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 8108억원이고 이 중 소위 '빅7 건설사'는 23조9096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올렸다.
'빅7 건설사'별로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천2100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다.
뒤 이어 SK건설 754억원, 대우건설 697억원, GS건설 637억원, 현대산업개발 455억원 순이었다.
'빅7 건설사'의 담합 사건 총수는 54건(전체 23.58%)에 불과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 가랑을 차지했다. 결국 '빅7 건설사'가 대형 담합사건을 일으키는 주범 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빅 7건설사'가 참여한 대표적인 주요 담합사건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아울러 '빅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다.
의문점은 이들에게 한 차례도 입찰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한 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이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