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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금융, 사외이사 7명 '물갈이' 없이 간다

기사등록 : 2015-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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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같아 '1/5 물갈이' 모범규준 적용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7일 오후 3시 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가 내년에도 현행  7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하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KB금융이 임기 만료 7명 사외이사에게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5분의1 의무 물갈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양해'도 얻었다. 2명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뽑는다는 연초 계획도 백지화 검토에 나섰다. 지배구조 논의 과정의 잡음을 우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해마다 5분의1 내외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조항(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현 사외이사에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 사외이사는 임기가 같이 시작돼 모범규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국과도 서로 컨센서스(동의)를 해 놓았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7명의 사외이사를 모두 새로 선임했다. 'KB사태' 후폭풍으로 사외이사를 전원 물갈이 한 결과다. 신규 사외이사는 임기도 모두 1년으로 내년 3월 26일에 끝난다. 순차적 임기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사진 교체가 어렵다는 이유다. 또 모범규준은 '원칙준수, 예외공시' 라 이행하기 어려우면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2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한다는 계획도 재검토 중이다. KB금융은 'KB사태' 이후 지배구조를 쇄신하는 과정에서 자산 규모(325조원)상 사외이사는 9명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괄 교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이사회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7명만 뽑고 추가로 2명을 선임키로 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 주총에서 사외이사 2명을 더 선임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의 행보는 '지배구조 변화는 최소화한다'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및 금융당국 외풍에 취약한 점을 고려, 추가 사외이사 선임 등에서 불거질 잡음을 방지하고 대우증권 인수 등 '리딩뱅크 탈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에는 여전히 외부 압박이 많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선임 요건이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등에 회계, 재무 전문가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진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KB금융이 마냥 지배구조 문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다. 지주회사 체제에 믿음이 확고한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는 자율사항이라면서도 회장 행장 겸직에 긍정적이지 않다. 동시 사외이사 선임 탓에 '물갈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2명의 사외이사 추가 선임 계획을 접는 것도 모순이다. KB금융 한 사외이사는 "조만간 얘기는 하겠지만, 아직 행장과 회장 겸직, CEO 연임 우선 결정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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