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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내달 서울대서 정신감정..면회는 가족만

기사등록 : 2016-03-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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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감정 결과 후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

[뉴스핌=박예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다음달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는다. 서울대 입원 동안 면회는 가족만 가능하며, 성년후견인 개시여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5월 결정된다.  

2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3차 심리가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이 이같이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논하는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우리 측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대방과의 조율이 필요해 결정이 늦어졌다"며 "법률대리인과 가족들만 면회가 가능하며 1주일에 두 번 정도 면회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기간 동안 가족들은 주 2회 1시간씩, 법률대리인은 주 1회 1시간씩 각각 면회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 좋아한다"며 "잘 설득해서 감정을 받게 하는 수밖에는 없지만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해 두 번의 정회를 거쳐 2시간쯤이 지난 7시께 마무리될 정도로 예상보다 길어졌다.

성년후견인 개시를 신청한 신정숙 씨(신 총괄회장 여동생) 측 법정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SDJ코퍼레이션 측에서 자꾸 (신 회장이 입원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서 시간이 길어졌다. 제3자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DJ측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려 하지만 지금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정신감정이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아닌 2주 정도만에 결론이 나는 사안을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이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2차 심문기일에서 결정된 대로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는다. 5월 중 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법원이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하며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롯데계열사 이사직 해임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호텔롯데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은 당초 24일에서 내달 4일로 연기됐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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