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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생활밀착형 법안들'..'포퓰리즘' 넘을 수 있을까

기사등록 : 2016-06-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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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배우자 소득공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등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전업주부 국민연금 소득공제법안이 관심을 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업주부는 전국 687만명에 이르지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돼 기여금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경우는 20만명에 불과하다.

추 의원은 "지금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큰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국민연금 재정악화와 함께 국가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지속시키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을 종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한도 없앴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색돼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공휴일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관련 단체 등에서는 5월에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과 스승의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관련법은 국회에서도 찬반 대립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도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퇴근 후에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신 의원실은 "최근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메시지 강박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녀들의 '생리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분유나 기저귀, 쌀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며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생리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이유로 생리대를 사지 못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생활밀착형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포퓰리즘 법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생활밀착형 법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법안들은 발의 이후 공청회나 논의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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