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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정"  

기사등록 : 2016-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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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4촌이내 친족 관련 업무 배제..대상 포괄적이어서 위헌성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9일 오후 2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 슈퍼 김영란법의 입법 추진에 따라 현실적인 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관계자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보좌관의 친인척 기용 등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김영란법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의 틀을 마련해야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안 전 대표의 신념이 담겼다"고 전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찬성토론에서 나서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때문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과 수정안, 정무위안이 다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A 씨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선 해당 공직자를 제척(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공개채용을 제외하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원안을 두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무위는 수정안을 요구해 권익위는 애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특정 직무를 11개 유형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은 제외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특정 직무로 한정한다고 해도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고위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정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무위가 대안을 내놨다. 당시 정무위안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을 경우 공직자를 제척하는 대신 이를 사전 신고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었다. 결국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안 전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관계자는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으로 대표발의를 하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1차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원안 을 수용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의견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 수정안과의 원활한 조율을 하는 등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었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심판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다.

이에 8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9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공청회 일정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 연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논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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