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코리아의 '말름(MALM) 서랍장' 제품수거 계획서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표원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이케아가 원하는 고객에게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조치를 알리는 방법이 미흡하다고 국표원은 판단했다.
이케아 서랍장. <출처=이케아> |
이에 국표원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구매 고객이 조치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벽고정을 하지 않은 고객이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이케아코리아에 명령했다.
아울러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벽 고정을 확실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말름(MALM) 서랍장'이 미국, 캐나다 등에선 판매가 중지됐으나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비자단체 및 소아과 의료인 단체 등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