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폭스바겐 제재] 환경부, 8.3만대 판매중지…과징금 178억 부과

기사등록 : 2016-08-02 10: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2차종 인증취소… A5 스포트백 35 콰트로 1개 차종은 리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또한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 32개 차종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9종은 소음 성적서 위조

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청문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예: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예: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부과는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과징금 부과율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며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가처분 소송으로 판매할 경우 개정법률 적용 방침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는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