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비 한도 상향에 합의했다. 비용 한도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여야 합의는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원·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합의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로 옮겨져 최종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황주홍 특별소위원장은 "국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소위의 가액 조정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소위에서는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 일정 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했다.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이날도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에 동의한 데다, 이미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현재 가액 기준(3만원·5만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를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