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평가항목에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면세입찰 평가항목 규정을 보니 1000점 만점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 부분을 넣은 항목이 뭐냐"고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천 청장이 "시내 면세점 심사 항목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공정거래법 상 처벌 등의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공헌도가 뭐냐. 지역 공헌과 비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은 뒤 "지역에 여러 상권, 주민, 업체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듣는다"는 천 청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유 의원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기준으로 해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경영진이 저지른 비리 등에 대해 분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심사하고도 뒷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청장은 "이번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의원을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관세청이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공고를 내 지난 4일 신청 마감한 결과 대기업 몫 3개의 사업권에 롯데와 SK네트웍스, 신세계DF, HDC신라, 현대백화점그룹 등 5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검토 및 실사 작업을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150점) 등 총 1000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