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백현지 기자] KB투자증권의 희망퇴직 실시안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현대증권과의 통합을 앞둔 KB투자증권 직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졌다. 희망퇴직 조건과 범위가 피인수업체인 현대증권에 비해 열악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현대증권과 통합 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KB투자증권 직원들은 이날 마감하는 희망퇴직을 놓고 불안감이 큰 상황. 같은 KB금융지주 계열사가 된 현대증권에 비해 희망퇴직 대상 범위는 넓은데다, 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희망퇴직을 놓고 갖가지 비공식 정보도 돌고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증권은 ▲만 45세 이상 ▲근속년수 20년 이상 ▲직급체류 9년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해 170명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 날 KB투자증권은 ▲근속년수 3년 이상 정규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현대증권보다 넓은 범위의 안을 제시해 이날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만 KB투자증권 전체 직원(581명)의 2/3가량이 해당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 연차 직원들 위주로 진행되는 현대증권의 희망퇴직과 컨셉 자체가 다르다.
보상금에도 차이가 있다. 현대증권의 보상금은 24개월 치 급여에 3000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KB투자증권은 최대 20개월 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한 수준이다.
특히 KB투자증권 직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내에 떠도는 갖가지 '설' 때문이다. 한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형식은 희망퇴직이지만 한 고위 임원이 각 팀별로 30%를 목표치로 설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비공식적으로 IB부서는 신청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합병 후 나머지 인력은 지점이나 백오피스로 발령낸다는 얘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통상 계약직으로 입사해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KB투자증권이 합병 전후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고용불안에 대해 KB투자증권 직원들은 노동조합 부재를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현대증권은 희망퇴직 전부터 노사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KB투자증권 역시 직원 대표를 선정해 사측과 협상하고는 있지만, 노조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자본금만 빼서 현대증권으로 이전하는 형국"이라며 "KB금융지주가 인수주체인데 KB투자증권 직원들이 오히려 찬밥신세다. 이게 다 노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KB투자증권 측은 "개월 수로 따지면 현대쪽이 유리해보이지만 동일 연령으로 따지면 KB투자증권이 대체로 직급이 높고, 연령 또한 현대에 비해 젊은 인력이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큰 문제될 게 없다"며 "희망퇴직이 처음이다보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백현지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