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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피해 아동 유족에 600억원 지급

기사등록 :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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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유무 따라 대응도 차별적 '논란'

[뉴스핌=오찬미 기자]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가 서랍장에 깔려 숨진 미국 어린이 3명의 가족에게 총 5000만달러, 우리 돈 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으로, 잇따른 사고로 지난 6월 미국에서 서랍장 2900만개가 리콜됐고 결국 판매 중단됐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 <사진=뉴시스>

이케아는 한국에서는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는 장치만 제공했다가 비난 여론에 뒤늦게 리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 피해 보상 합의금이 높은 이유는 실제 피해를 준 것보다 훨씬 큰 액수로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다.

미국은 많게는 일반 손해배상액보다 10배 가까이 과징액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 윤리를 외면하고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장치 기능을 한다. 같은 기업이라도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한국에 대한 대처 속도나 손해배상액이 달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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