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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도 4월부터 고객에 3개 이상 보험 비교설명해야

기사등록 : 2017-02-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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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비교설명제도 확대 시행...이달 가이드라인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5일 오전 09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오는 4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비교 설명해야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증권·카드사)에만 적용되던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대형 GA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상품비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달 말 상품비교설명제도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GA에 대해 상품 비교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의무적으로 3가지 상품 이상을 비교해 판매해야 한다.

상품비교설명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GA 업계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보장을 기본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변액·저해지·선지급형·CI·GI 등 어떤 기능이 부가되는가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일반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 각 보험 상품에 어떤 특약을 붙여 조합하는가에 따라서도 상품 특성 및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만 비교하는 등 편법을 쓸 수도 있다. 강화된 의무조항이 오히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GA는 보험사들이 심의를 받은 자료 외에 고객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즉, 각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한눈에 상품 비교가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내줄리 만무하다는 우려도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상품비교설명제도 비교 설명의 기준 등이 없어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GA 업계의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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