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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부지, 빠른 시일 내 롯데와 계약 체결"

기사등록 : 2017-0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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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대변인 "계획된 일정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4일 롯데그룹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교환계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롯데에서 이사회가 언제 개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에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와 성주골프장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 대변인은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배치 시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계약이 체결되면 부지공여 절차에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과정들을 체결 시점부터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계획된 (배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이 입장을 번복해 교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롯데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며 배치 시점은 이르면 6∼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는 롯데 측과 부지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져 최종 배치 시점은 유동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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