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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롯데, 사드 부지 교환 최종 승인…내일 계약 체결"

기사등록 : 2017-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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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사회 "부지 제공 결정"…중국 보복성 조치 가시화 우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로부터 부지교환 승인 소식을 받았다며 이르면 28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군에 사드 배치 교환부지로 제공할 예정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사진=롯데성주CC홈페이지 캡쳐>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주골프장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측은 빠르면 내일쯤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별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 대가로 남양주 군용지를 받는 교환에 합의하고 연말 골프장과 군용지의 감정평가 작업을 마쳤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군소유지의 교환 구역이 결정됐으나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며 롯데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지연돼왔다. 롯데상사는 지난 3일 한차례 이사회를 열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와 롯데 간 교환계약이 완료되면 성주골프장 인근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지 공여 논의를 시작한다. 동시에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상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롯데상사 이사회가 제공을 결정한 성주골프장(148만㎡)의 장부가격과 공시지가는 각각 850억원, 450억원이다. 성주골프장 부지와 교환하게 될 남양주 군용지(20만㎡) 전체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결정한 만큼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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