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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한화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오늘 선고

기사등록 : 2017-03-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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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공판서 김씨 혐의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동선씨. <사진=뉴시스>

[뉴스핌=김범준 기자] '만취 난동'으로 형사 재판에 입건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가 8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폭행·영업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향해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

또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구치소 생활하면서 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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