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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그룹, 15일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 2017-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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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자와 다른 '룰'…형평성 어긋나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후 3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방글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르면 15일 '금호타이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뉴스핌>

14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금호타이어 매각관련 법적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며 "이르면 내일이라도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법적 대응은 그룹 법무팀이 외부 로펌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선 부분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원칙을 공식문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박삼구 개인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타인에게 일부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언급했을 뿐,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공식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 설명했다.  

그는 "1억짜리 집을 살 때도 계약서는 필수다. 그런데 1조짜리 회사를 사고 팔면서 공문서 하나 보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이)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면, 컨소시엄 구성 비율을 확인한 후에 공론화하면 되지 입찰 참여 조건 자체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박삼구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했다. 박 회장은 내달 13일까지 채권단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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