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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보험료 이중 부담 논란..."아픈 것도 서러운데"

기사등록 : 2017-04-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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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한에 보험료 할증까지...금감원도 지적했지만 그대로

[뉴스핌=김승동 기자] #구리에 사는 진강석(51)씨는 2년 전 등산을 하다 발목을 다쳤다.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보험사는 당뇨가 있어 유병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년 전 다친 발목 관련 부위는 보상에서 제외한 채(부담보)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발목 등 발과 관련된 보상은 제외되면서도 유병자보험이기 때문에 할증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것. 진 씨는 보상제외 부분까지 할증을 붙이는 것은 보험사의 폭리라고 생각해 가입을 포기했다.

만성질환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유병자보험 상품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유병자보험을 적극 개발, 판매 중이다. 고령자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자가 늘고 이들의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사고 노출 확률이 높아 통상 150%~200%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유병자보험 가입자 중 과거 특정 신체부위나 특정 질병 노출자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한다. 부담보는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상을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유병자보험 중 부담보 가입자는 이중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 가령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해 10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건강보험에 들 수 없는 유병자는 할증까지 붙여 15만원에 가입해야 한다. 부담보로 보상이 제외되더라도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고 그대로 할증 보험료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유병자 대상의 전화가입 상품(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부담보와 할증을 동시에 붙이지 말 것을 일선 보험사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전화가입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은 여전히 부담보 조건에도 할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길게는 50년 이상인 보험기간 중 부담보가 적용되는 기간은 보통 5년"이라며 "한번 질병에 노출된 적 있는 부담보가입자는 향후에도 질병 노출 확률이 커 통상 일반 가입자보다 손해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더라이팅(인수 심사) 과정에서도 부담보와 유병자 할증은 각각 다른 영역이라 각각 할증을 붙여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유병자보험 중에서도 부담보 가입자가 손해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유병자보험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아직 부담보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다”며 “통계가 많지 않아 부담보 조건 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해 세밀한 언더라이팅(인수 심사)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통계가 많아지면 부담보 가입자가 이중할증을 발라낼 수도 있을 정도로 언더라이팅이 세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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