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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메가 히트에 설레는 한국금융지주

기사등록 : 2017-05-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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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최근 한달간 9% 급등…증권업종 평균 두 배
대선 유력 후보들, 은산분리 강화 기조…인터넷은행법 통과 '부담'

[뉴스핌=우수연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가 출범 한 달새 가입자 25만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자 경쟁자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한국금융지주 역시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주가는 최근 한달 사이(5월 2일 종가 기준) 8.98% 상승한 5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증권업종 지수의 상승률 4.36%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

연초 이후 주가 기준으로도 한국금융지주는 25.1% 올랐다. 증권업종지수는 이 기간 22% 상승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가 살아난 영향도 있었지만 한국금융지주가 증권업종 평균 대비 특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건 카카오뱅크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 출범 이후 이슈화되면서 카카오뱅크도 순조롭게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한국금융지주 등 주주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도 올해 회사의 주력 과제로 '카카오뱅크'를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다. 김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출범하는 카카오뱅크와 (한국금융지주와의)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리의 혜택은 케이뱅크와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결국 인터넷은행의 편의성과 다양성, 재미 등의 측면에선 카카오뱅크가 앞서갈 것"이라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일상생활의 접목은 케이뱅크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획득한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중 본격적인 인터넷은행을 오픈할 예정이다. 4월초 국내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인기몰이를 하면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

이에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편의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다.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뱅크와는 달리 카카오뱅크는 오로지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에서 사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라이프(mobile life)'가 바로 카카오뱅크가 내세우는 핵심 전략이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7분만에 모바일 계좌를 개설하고 카카오택시, G마켓 옥션, YES24 등 주주회사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등급 체계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카카오뱅크에 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택시 운행이력과 G마켓, Yes24 등 인터넷 쇼핑몰 구매내역을 검토해 신용등급이 정해지는 구조다. 중신용자로 평가되면 한 자릿 수의 합리적인 대출 금리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경쟁력있는 수신금리와 합리적인 대출금리 수준을 계획하고 있다"며 "송금을 비롯한 지급결제 부분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 현황 <자료=카카오뱅크>

한편,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규제 개정은 은행 출범 이후에도 고민거리로 남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 유력주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대선 공약집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IT기업인 카카오가 설립을 주도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58%)에 올라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이후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은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최대 4%까지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로 은행을 소유하고 은행법을 따르게 된 한국금융지주에 부담이다. 이는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따르던 한국금융지주가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각종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 예컨대 건전성 규제에서 시중은행들이 도입한 '바젤Ⅲ'를 준수해야 할 지도 모른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바젤Ⅲ' 도입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동경영을 하는 IT자본이 영업에 대한 합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법 규제를 받게되는 한국금융지주도 불편함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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