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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정권 바뀌어도 버거운 1만원…희망고문 되나

기사등록 : 2017-07-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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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소폭인상 주장에 석달째 논쟁만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 실현 불안불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워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중소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27명의 '최저임금' 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6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7월 5일 8차 회의까지 석달 가까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최저임금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까요? 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노·사·정 위원 총 27명으로 구성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살펴보죠.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노(노동계)·사(경영계)·정(정부)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최심위)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 측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7명의 의원들이 매년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심위 위원들은 누가 임명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심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년 최저임금에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최심위 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해야 합니다. 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들 위원들은 최심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심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 임금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로, 최심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3월 20일 접수돼 6월 29일이 법적 심의 결과 제출 최종일이었습니다.

단,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 심의 결과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최심위 산하 조직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임금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생계비전문위원회의 실태생계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심위 전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전원회의에선 다음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최심위 위원 27명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7명 이상이 동의해야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30년 만에 최저임금 10배 인상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90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10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 최초의 최저임금은 6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시간 기준으로 보면 일 5520원(20일 기준 월 11만40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8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시간 동안 일해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이후 적게는 40원에서 많게는 45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이어져왔습니다. 가장 큰 최저임금 상승폭을 나타낸 해는 1991년 입니다. 1990년 69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1991년 820원으로 오르며 18.8% 상승했죠.  

2009~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사진=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하지만 1991년 이후 한국 IMF 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무렵까지 최저임금 상승폭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99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40원 오른 1525원에 그쳐 경제 위기를 실감케 했죠.   

최저임금은 2000년대에 들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큰 폭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2000년 1600원이던 최저임금은 2년 뒤인 2002년 2000원을 돌파한 뒤 2006년 30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000원,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9%(440원) 오른 647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들의 소득은 나아졌을까요? 제 생각엔 'NO'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기준 하루 8시간을 일하면 5만176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한달 20일 기준으로 곱해 환산하면 103만5200원. 2017년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문재인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할까?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노동계 측은 두 팔벌려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노동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최심위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향후 3년간 어느정도의 임금인상폭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총 3년간 매년 평균 약 16%씩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입니다.

때문에 노·사간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켜내려는 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연 가능한 이야기 일까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수많은 걸림돌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경영자들이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부족하면 노·사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제 2의 경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넘쳐나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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